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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‧프리랜서등 사각지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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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4-03 11:48 조회1,47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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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‧프리랜서등 사각지대 지원

 

○ (사업개요)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‧프리랜서 등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
○ (예 산 액) 484.2백만원(국비 50%, 도비 25%, 시비 25%)
○ (지원규모) 460명
○ (지원대상)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중심 선정

* (특고)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운전원, 학습지교사, 대출‧신용카드 모집인, 대리운전기사 등 102개 업종(※업종 붙임)

* (프리랜서) 관광해설사, 연극배우, 행사관계자, 항만‧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는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 종사자
○ (지원요건) 신청전 3개월의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용역비(노무비)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 특고‧프리랜서 확인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
-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“심각”단계(’20.2.23.)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자
○ (지원금액)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/ 기준 중위소득(1인 가구 1,757,194원)이하
○ (지원기간)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(2개월)
○ (중복방지) 고용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(REIS) 중복방지 프로그램 구축 중
○ (신청기간) 신청자는 매달 1일~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익월 10일까지 신청(월 단위 신청), 다만, ’20. 2. 23. ~ 3. 31. 해당 분은 ‘20. 4. 20.까지 신청
○ (지원금 지급)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
○ (사업수행) 정읍시

 

 

*문의전화 : 정읍시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63-539-5641~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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